2025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신청 안내문 관련근거: 「학칙 제33조」 및 「수강신청에 관한 규정」위 근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25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신청을 진행하오니 학생분들은 기간 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미등록자 처분 및 조치 관련 주의 사항>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의 경우 총무처에서 정한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미등록 할 경우 등록금징수규정 제2조(등록) 및 제7조(처분 및 조치)에 따라 조치합니다. 따라서 여름·겨울학기 등록금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. ※ 등록금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