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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19.05.20 | 조회수 : 6,230

2019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

 

2019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관련근거

. 우송대학교 학칙 제43조의2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

.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,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

2. 신청대상: 학칙 제8조제1항에 의한 수업 이수연한 및 졸업요건 충족 예정 자

 

3. 신청기간: 2019.05.23.()09:00 ~ 05.29.()18:00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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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대학정보시스템 http://info.wsu.ac.kr)매뉴얼 참조

 

5. 주의사항

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총 2(1: 1학기+여름학기 또는 2학기+겨울학기)에 한함.

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수강의 의무가 없음.(,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점이 존재하는 과목의 수강이 가능. 이 경우, 수업연한초과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.)

유예기간 중 학점포기 등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변경된 경우 차기 졸업사정 시점에 재 사정함.

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될 경우 성적은 F 처리함.

.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발급이 가능하며, 재학증명서발급은 불가.

.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에 의하여 휴학을 할 수 없으며,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 외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.

. 학교시설의 사용 및 도서관 출입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, 기타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관련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름.

관련규정: 학칙 제43조의2,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,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우송대학교 홈페이지_대학소개_대학정보_규정집 참조

 

6. 기타 졸업유예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19.05.16.

우송대학교 교무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