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「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11조(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)
2. 2025학년도 2학기 수업시수의 2/3이상을 출석하고 (기준 11.09일 이후) 군입대 휴학예정자 중 2학기 성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, 기한내에 성적인정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 상 자 : 총 수업시수의 2/3(기준 11.9일 이후)이상 출석하고, 군입대 휴학예정자
나. 제출서류 : 휴학신청서, 휴학사유서, 상담결과 보고서, 학생상담일지,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(요청)원, 입영통지서 (사본 1부)
다. 제출기한 : 2025.12.17.(수) 17:00
라. 신청절차 : 군입대 성적인정원 작성 후 담당 교수 서명을 받아서 소속학부(과)에 제출
문의 : 042-630-9807